(하남=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경 경기 하남시 소재의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70대 집주인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A 씨는 반지하, 1~2층에는 B 씨가 각각 살고 있는 구조로 2세대만이 입주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날 7시 45분경 B 씨의 아내가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판단해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접착제를 흡입해 환청이 들렸다"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 씨와 B 씨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점을 파악했으며 A 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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