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5일 구속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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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5일 구속 영장심사

아주경제 2025-05-04 16:0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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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4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민씨와 이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2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천주교계의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박씨는 이날 오전 석방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경찰의 장애인운동 탄압에 규탄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고 밝히며 현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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