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오는 5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장연은 이번 농성이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기 위한 비폭력적 농성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현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