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공단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울주군과 울주서는 이를 위해 군청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과 순찰차를 동원한다.
매주 1~2회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또는 주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등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단속한다.
모퉁이나 도로변 이중주차 등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 주민신고제 구역 내 주정차 차량 등은 즉시 단속된다.
주민신고제 구역은 주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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