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팔아요" 거짓글로 거액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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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팔아요" 거짓글로 거액 가로챈 20대 실형

연합뉴스 2025-05-04 08: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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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사기죄 누범기간 또 범행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60회에 걸쳐 2천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가수 콘서트 티켓도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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