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9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남구는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현장 대면 조사를 한다.
위반 형태는 적치물 등으로 인한 주차구역 기능 미유지, 증축 등 무단 용도 변경, 옥외 영업 행위 등이다.
남구는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로 즉시 철거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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