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대출 건전성 확보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수도권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20억원 초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에 이중 심사하는 구조다.
◇부동산 담보지 소재 금고가 ‘익명 심사’
중앙회는 “대출 실행 금고 외 제3의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용도 위반, 부실담보 활용, 내부 결탁 등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소재 금고가 수원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 넘는 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 수원 지역의 다른 금고가 무작위로 선정돼 해당 담보의 적정성과 대출 구조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는 총 5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1~2점을 받은 경우 중앙회의 추가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심사에 참여한 금고는 익명으로 유지되며, 대출 실행 여부는 외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내부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건전성 확보 위한 구조적 장치 강화
상호검토제도는 지난해 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금고에서 시범 도입됐으며, 중앙회는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이 제도 외에도 경영혁신안 이행 차원에서 검사인력 확충, 여신 점검항목 정비, 내부통제 매뉴얼 도입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오는 8월부터는 농협·신협 수준의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재무지표를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금고 간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인 중앙회장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전한 대출취급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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