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세력이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단 한 명이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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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세력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일은 왕조시대 간신배와 다름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쿠데타, 내란과 같은 언어를 남용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탄핵과 입법 폭주 해봐라. 이미 총리, 장관 등 탄핵 30번을 했는데 대법관 탄핵은 왜 못하냐”며 “민주당이 할 줄 아는 게 탄핵과 악법 제조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일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과거 트위터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남긴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대법원)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답했다”며 과거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측은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을 운운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가 법원이 아닌 일반 유관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즉, 유권자 입장에서 이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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