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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과정에서 사법권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기일 지정은 체포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법꾸라지식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일 지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춘 노골적 선거 방해”라며 “사법부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현직 판사들조차 내부망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재판일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며,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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