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밀양시가 최근 강수로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5월 2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및 흡연 행위 금지 등 강도 높은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는 인화물질 소지 등 위험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밀양시는 같은 날 시청 대강당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직영방제단과 시공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하인리히 법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을 학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도 함께 열려,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현장 개선 과제 공유가 이뤄졌다.
염태선 산림녹지과장은 “방제 현장은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을 유지하며,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