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로 거동 힘든 70대 부친 방치한 40대 아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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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로 거동 힘든 70대 부친 방치한 40대 아들 집유

아주경제 2025-05-03 10:1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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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화성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아 항시 배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거주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직장 업무를 이유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 결과 B씨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했다. B씨는 꼬리뼈 부위 욕창, 좌측 팔의 화상, 전신 물집 등으로 의료적 치료가 절실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방임이 결국 B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B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B 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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