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삼청교육대 배상 거부하는 국가, 2심까지 연이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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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삼청교육대 배상 거부하는 국가, 2심까지 연이어 패소

이데일리 2025-05-03 09:2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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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거듭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서울고법 민사5-1부(고법판사 송혜정 김대현 강성훈)는 최근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1심은 원고들 중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이 외에 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사37-3부(고법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1인당 349만원∼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설치한 시설이다. 삼청교육대에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가혹행위와 폭행 등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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