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 켜놨다고 승강기 침수 책임?…法 "입주자 과실 없어"[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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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켜놨다고 승강기 침수 책임?…法 "입주자 과실 없어"[법대로]

모두서치 2025-05-03 09:2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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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파트 입주자가 향초를 켜놓은 상태로 방으로 나온 사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돼 소방수가 살포되면서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수리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입주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자가 A씨가 밀폐된 작은 방에서 향초를 켜놓은 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향초는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 있었으며, 입주자가 저녁식사를 하러 방을 비운 사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소방수가 살포됐고 이로 인해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침수됐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를 포함하는 아파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해당 보험사 B사는 2021년 3월까지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로 보험금 약 739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장시간 밀폐된 방 안에 향초를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를 포함해 가입한 보험사 C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월 15일 입주자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 B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 총 비용도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향초의 열기로 데워진 실내 공기 온도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정도의 온도로까지 상승하리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온도(72도)와 당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계절적 요인(1월) 등을 고려할 때 스프링클러가 향초로 인해 작동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프링클러의 다양한 오작동 사례와 손해사정 담당자의 재연 실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의 향초 사용과 침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스프링클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스프링클러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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