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연달아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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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연달아 국가배상 판결…2심도 손배 인정

연합뉴스 2025-05-03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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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청구금액, 2심서 일부 상향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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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천만원∼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천500여만원만 인용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천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원∼2억7천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 역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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