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없어도 폐기물은 폐기물"…법원, 골재업자 항소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해성 없어도 폐기물은 폐기물"…법원, 골재업자 항소 기각

연합뉴스 2025-05-03 08:00:04 신고

3줄요약

골재 폐기물 2천t 파주시 일대 불법 매립 혐의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골재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물 수천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억원 벌금형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골재생산 업체 대표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재골재 폐수 오니를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재골재 폐수 오니는 석재나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을 의미한다.

2021년 8월 파주 적성면에서 790t을 불법 매립하는 등 2021∼2022년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만 약 2천t에 달했다.

피고인 측은 매립한 석재골재 폐수 오니가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되는 점을 들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니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폐기물을 운송해 함께 기소된 트럭 기사들은 1심에서 "폐기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