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초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옷과 핸드폰 등을 숨긴 뒤 양다리로 B씨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온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조용히 하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50분동안 감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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