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되었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