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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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한 공표명령의 효력을 멈추도록 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59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에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에게 정보처리 위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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