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와이뉴스 2025-05-02 19:50:07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