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A(20대) 순경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에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