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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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아주경제 2025-05-02 19: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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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며,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정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다가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마감 기간(10~11일) 이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관련,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가 유력하다.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됨에 따라, 사실상 형사7부는 형량만 결정하면 된다. 이 후보는 대선 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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