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전면 시행 대신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잡았다. 업계 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수수료 분급 체계를 7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GA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통해 개편안 추진 경과 및 절충안 등을 설명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1200% 룰’이란 초년도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이 계약유지 수수료의 1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불완전판매 및 단기 계약 해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전속 설계사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GA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GA 채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GA 업계는 ‘사실상 생존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괄 적용 대신 단계별 도입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당초 개편안은 즉시 전면 시행이 유력했지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이후 4년 분할 지급 방식을 시범 도입한 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수수료 체계 개편 외에도, 수수료 정보 공개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수준을 전면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급제’ 형태로 정보 제공 방식이 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업계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 채널의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구조가 시장 과열과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설계사 역량과 계약 유지율에 기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 GA 본부장은 “이미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분급체계 확대까지 도입되면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계사 보상 시스템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과 병행해 계약유지율 기반의 인센티브 강화, 불완전판매 감점 등 차등 보상 체계를 함께 도입해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향후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