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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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모두서치 2025-05-02 18:0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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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 인데 이후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형사7부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면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절차를 고려할 때 확정 판결 시점은 대선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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