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신명주 명주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용인 명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와 직원 등 700여 명에게 약 150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 원장은 지난해 6월 제31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보도되자 같은 해 8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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