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와 도착 알림문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전화를 수신했을 때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3사 모두 고객센터는 114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나 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 내용에 링크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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