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에도 안 돌아온 의대생 1916명 결국 ‘제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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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에도 안 돌아온 의대생 1916명 결국 ‘제적’ 통보

투데이코리아 2025-05-02 17: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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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열린 교육부-의대학장 회의에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열린 교육부-의대학장 회의에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전국 40대 대학의 총장과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지만,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대거 제적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도 제적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이다. 교육부는 각각 606명, 299명, 557명, 190명에게 제적 처분 예정을 통보했다. 건양대는 같은 날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유급 시한을 앞두고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복귀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엄정한 학사 운영을 못박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부와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 물밑에서 학사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학생들이 그걸 믿고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루트로든 협의한 바 없다”며 “학칙대로 하겠다는 게 학장님들 입장이고 교육부도 유급에 대해 별도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 학장들은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유급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4·25학번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복귀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의대 학장들도 오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비가역적 유급 처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달 30일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란 서한문을 통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며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유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해도 유급 원칙에 대해서는 학칙 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같은 날 교육부와 KAMC, 의대협회가 만난 자리에서도 이러한 학사 처리 방침에 합의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밤 12시 이후로는 올해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교육부로선 오늘밤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급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확정되면 학사 유연화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 이미 신분이 정리되는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로는 유급 처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학사 유연화 조처를 해달라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2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의료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학사 유연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1학년이 정원의 3배에 이르는 ‘트리플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과대학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3500명의 초과사망자를 초래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또 한 번의 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조치도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 의대들은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려대학교가 지난달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원칙대로 유급 조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연세대학교도 수업 참여를 거부한 4학년 본과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올해 복귀는 불가능해지며, 내년 1학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도 이달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제출 받고, 이후 각 의대에서는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해 학기 말에 유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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