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불법 선거사무소·허위 해명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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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불법 선거사무소·허위 해명 등 수사"

아주경제 2025-05-02 16:4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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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을 주도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최소 3곳 이상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지방선거·총선 공천 및 당 대표 경선 과정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해명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형사소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김만배 씨와의 친분 부인’ 발언에 대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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