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진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신명주 명주병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원장은 용인 명주병원을 운영하며 의사와 직원 등 700여명에게 약 150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신 원장의 혐의를 파악했다.
신 원장은 지난해 6월 제31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에 선출됐으나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해 8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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