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26분께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속리산휴게소 인근에서 A(40대)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불은 차량 1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루즈 모드로 운행 중 차량 앞 부분에서 화염이 올라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화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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