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눈앞’에···의협 “의사 전문적 판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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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눈앞’에···의협 “의사 전문적 판단 무시”

이뉴스투데이 2025-05-02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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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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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가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자 의협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다른데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이고 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건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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