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에 뽑히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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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에 뽑히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추진

위키트리 2025-05-02 15: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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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재판 운영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재석 의원 14명 중 9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승만 정권의 사법 살인에 비유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6만~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판결 직후 현안질의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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