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측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지난 1월 15일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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