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하면 융자 5억 지원"…고용부·은행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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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하면 융자 5억 지원"…고용부·은행권 '맞손'

모두서치 2025-05-02 15:1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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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씩 융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10개 은행(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은행·아이엠뱅크)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다. 하지만 체불임금 중 40%가 퇴직금인 만큼,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은행들은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에 융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총 8237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10개 은행들은 대출상품을 공급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 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경영 자금 지원을 넘어 퇴직연금 도입 부담으로 작용하던 유동성 제약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금 흐름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와 행정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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