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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저이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국 위헌입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84조는 형사소추금지 조항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궐위 사유에는 탄핵 파면과 사망 외에 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죄취지 판결 무자격 범죄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후보 교체를 결단해 빠른 손절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2회 재판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빠른 유죄확정판결로 사법파기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대한민국 국회가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구질구질하게 이재명 면책특혜법같은 누더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위대한 수령 이재명 신격화법을 만드는 게 간명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행히 대법원 파기환송 소송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에 도착했다고 한다”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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