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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원종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2022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2023년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이다.
이에 MBC 측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은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MBC와 방문진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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