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면서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했다. 여기서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의미하며 실제로 직을 수행 중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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