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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일 오후 2시께 김 방심위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진보 성향의 매체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옥 전 위원은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은 옥 위원과 함께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12일 이들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다만 지난해 2월 김 위원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은 방심위 업무에 다시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심리를 맡은 법원은 “신청인이 비밀유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옥 위원이 제기한 해촉이 불복 본안 소송에서 옥 위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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