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 호황 타고 '재계 36위'로 상승…빗썸도 '대기업' 입성 [가상자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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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자산 호황 타고 '재계 36위'로 상승…빗썸도 '대기업' 입성 [가상자산 통신]

한국금융신문 2025-05-02 14: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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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 주력집단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2025.05)[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고객 예치금이 급증하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재계 36위까지 순위가 올라 상위 대기업 집단으로 재지정됐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번에 자산 증가로 첫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및 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5곳이며, 이 중 빗썸이 포함됐다. 빗썸은 2025년 자산 총액이 5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제38조 제4항)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송치형) 및 그 친족들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연인의 경우 동일인이 되는 국내 회사 출자는 제외)가 없으며, 친족들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연인 및 그 친족들의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및 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은 2곳이고, 이 중 하나가 두나무이다. 두나무는 2025년 자산총액이 15조8700억원으로, 전년도(9조4700억원) 대비 급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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