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징벌 배상 필요”...SKT 해킹 사태에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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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징벌 배상 필요”...SKT 해킹 사태에 공분 확산

투데이신문 2025-05-02 12:0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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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인정보유출을 일으킨 기업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제보팀장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이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통신사 가입자 유심 정보가 전량 유출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실시됐다. 해당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로 평가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91.3%는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같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67.6%로 과반을 넘겼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23.6%였다. 반면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에 그쳤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과 이자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가해자가 고의와 가까운 악의가 있을 경우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위’(38.8%)이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 등 순이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SKT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67.4%였으며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답변은 22.3%로 집계됐다.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였다. SKT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사고를 인지했으나 45시간이 흐른 뒤인 20일 오후 4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킹 사실을 최초로 보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밖에도 유출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경우 해킹 피해 시 100% 보상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72.7%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9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7%로 최종 5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한편 국내 법조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SKT 해킹은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피해자 특별 구제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 요건과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손해액 대비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과거 제조물 책임법 등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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