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기술 中 빼돌린 전 직원…檢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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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핵심기술 中 빼돌린 전 직원…檢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5-05-02 11:2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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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에 빼돌린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전 직원 전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며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 사건을 앞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전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었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기술 자료를 확보하고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CXMT의 D램 반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 약 6년간 29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수사를 대비해 위장회사를 통해 입사하고, 출국금지나 수사기관에 체포 됐을 시 특정 암호를 단체 대화방에 남기게 하는 등 범행에 철저히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 개발에만 1조 6000억원을 투입했고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료를 유출한 공범은 인터폴 통해 추적 중”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장 출신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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