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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 해당 고등법원에 사건기록을 환송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 배당 절차를 거친다. 환송 사건은 내부 규정과 전자배당 시스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하고, 이 판단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면 재차 대법원이 심리를 거치게 된다.
관건은 서울고법이 얼마나 빨리 심리를 시작해, 선고할지이다. 이 후보는 내달 3일에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오는 10~11일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이 확정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 후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판결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파기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최소 한 차례 공판 일정을 잡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인 만큼 이 후보가 선거 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은 공전하고, 추후 기일을 잡아야 한다.
설령 빠른 절차를 통해 파기환송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고 해도, 이 후보는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간 7일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후보는 이 기간을 꽉 채울 가능성도 크다. 대선이 30일 남은 걸 감안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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