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6조(공판절차의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 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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