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법정서 "사기다" 고성도... '파기환송' 당시 상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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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 법정서 "사기다" 고성도... '파기환송' 당시 상황 보니

아주경제 2025-05-02 11:1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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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당시 법정 상황이 알려졌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 3시2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고가 시작된 지 25분 만의 주문 선고로 대법관들이 일어나 먼저 대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대법정 방청석은 장애인석을 제외, 154석이 가득 찼다. 방청객들은 법원 관계자 제외 대체로 20~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때 파란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은 판결에 대해 "사기다"라고 소리치다 제지당했다. 다른 여성은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정 밖은 이날 선고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법원 앞 도로를 기준으로 대법원 쪽 도로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너편 도로엔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으나 이 후보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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