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택시를 몰고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따라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약 28㎞ 초과 등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