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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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친 택시기사 무죄

연합뉴스 2025-05-02 10:1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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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택시를 몰고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따라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약 28㎞ 초과 등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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