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모두서치 2025-05-02 10:06:4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고 했다.

2심은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