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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안준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미국 로펌 소속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는 안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없는 점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에 어려운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 배상의 규모가 크고, 이 때문에 법률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유인도 크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와 법률회사 모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결국 동기부여는 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도 시간 또 비용을 들이는 일인데 그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적으니까 동기가 없다”며 현실적인 규모의 배상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집단소송의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도용이 돼서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문이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지 않느냐”며 “SK텔레콤 측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먼저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위약금 면제 사안 역시 정부가 소비자 귀책 사유 증명책임을 완화해주라고 권고했으나, 말그대로 권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 측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위약금도 면제해 주고 소비자가 소송을 할 경우에 증명책임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기업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이 많이 인정되도록 하는 분위기나 제도가 도입이 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안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소비자 우호적인 손해배상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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