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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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2025-05-02 09:2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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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김인경 기자] 조국혁신당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내란 대행자”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혁신당 의원들은 “내란 정권의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 나서려 한다”며 “대법원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속전속결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방식 그대로, 한덕수의 위법행위에도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히 진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길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1일)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조만간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출마 선언에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을 기조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 추진과 거국 내각 구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본격적인 출마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달 내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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