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과속 운전이 반복되는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새로운 단속 방식 도입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ㅡ
탑재형 단속 장비 도입한 이유는?
ㅡ
일부 운전자들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과속하는 ‘구간 회피형 과속’이 일상화되면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구간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이동하며 단속할 수 있는 탑재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범 운영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속 예정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도민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ㅡ
기존 암행순찰차와 다른 점은?
ㅡ
탑재형 단속 장비의 핵심은 속도 측정의 자동화와 실시간 영상 추적 기술이다. 차량 전방의 주행 차량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소프트웨어가 속도를 계산하고 과속 여부를 자동 추출한다. 차량번호와 최고속도는 영상으로 저장돼 영상실로 전송된다.
기존 암행순찰차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수동 촬영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이 장비는 주행 중에도 자동으로 단속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주정차 상태에서도 운영이 가능해, 향후 이동식 단속 장비를 대체할 기술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ㅡ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ㅡ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고정식 단속 장비가 놓치던 일시적 과속, 위치 기반 회피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예고한 시범 운영 구간에서는 암행순찰차 한 대가 장비를 탑재해 정밀 단속을 수행하며, 운영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영상 기반 단속 방식이 도입되면, 단속의 공정성과 정밀도 모두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속 외에도 앞으로는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ㅡ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까?
ㅡ
현재는 제주도 내 시속 70km 이상 도로에 한해 단속이 이뤄지지만, 경찰은 장비 성능 개선과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도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탑재형 단속 장비는 단속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이 시행하는 탑재한 단속 장비는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으로 바뀌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이서호 기자 lsh@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