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소속사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정황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은 사고 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곁들여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김호중의 상고로 인해 그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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