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조사회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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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조사회부(상보)

이데일리 2025-05-01 21:3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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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워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심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살아남아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내란 검찰청장 심우정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탄핵 사유로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시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실패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중단 등을 들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도 언급했다.

이어 심 총장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직권남용(제123조), 직무유기(제122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제56조), 검찰청법상 적법절차 위반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안 설명을 마친 후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 총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고, 법사위 조사 회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180명, 반대 1명으로 법사위 조사·회부가 결정됐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공식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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